식품 제조업자는 앞으로 식품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과정에 들어간 모든 원료와 첨가물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세부 표시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식품에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5가지 주요 원료만 표시하면 됐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인위적으로 식품 첨가물을 넣은 식품은 식품 첨가물의 주용도와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카페인을 첨가했거나 이를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음료 등에 ㎖당 0.15㎎ 이상이 들어 있으면 ‘고 카페인 함유’라고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달걀 등 난류와 우유, 메밀, 땅콩,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이들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원료로 썼을 때는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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