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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 와중에…음주운전 재범자 벌금 200만원 깎인 사정

등록 2023-04-11 12:10수정 2023-04-11 14:59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음주운전자에게 법정형보다 더 높은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낮은 벌금형을 부과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2월23일 밤 10시30분께 경기 부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ㄱ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2~5년의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2021년 11월 헌재가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ㄱ씨는 재심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적용하면서도 원래 판결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ㄱ씨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고 음주운전 재범 간격이 10년 이상일 경우, 징역 1~2년 혹은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ㄱ씨는 법정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와 ㄱ씨 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비상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법정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찰총장은 확정 판결에 대해 비상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천만원 초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ㄱ씨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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