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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처·동거인 등 3명 살해한 ‘사이코패스’ 남성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23-04-17 15:57수정 2023-04-17 16:01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전처와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해 두 번 복역한 후 또다시 동거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를 받은 이아무개(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2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강원 동해에 위치한 피해 여성의 집에서 동거 중이었는데, 이씨가 피해 여성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두 차례 살인 전과가 있었다. 2002년 1월에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전처를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2년 3월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으나 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의 어머니를 찾아가 살해해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에 처해졌다. 이씨는 2020년 8월 출소 이후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씨는 이른바 ‘사이코패스 평가(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3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평가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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