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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어준 ‘이재명 지지 발언’ 근거로 TBS에 경고…법원 “정당”

등록 2023-04-18 15:29수정 2023-04-18 15:38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개인 방송 도중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후보 지지행위”라며, 특정 후보 지지자를 진행자로 출연시킨 <티비에스>(TBS)에 경고 처분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18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방통위의 경고 처분에 대한 <티비에스>의 징계 취소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21조3항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를 근거로 한 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티비에스>는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 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티비에스>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김씨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걸 문제삼은 것이다. 방통위의 제재 수위는 ‘문제없음’,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티비에스>는 “김씨의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으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일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었다”면서 법원에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티비에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경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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