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재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다음달 9일 진행된다. 당사자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해 이 장관과 국회 소추위원의 출석 가능성은 낮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이 장관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첫 변론기일을 정했다. 또 국회 소추위원 쪽 대리인은 유족 1명과 생존자 1명을 포함한 증인 8명을 신청하고 참사 현장에 대한 검증도 요청했다. 소추위원 쪽은 “좁은 골목에서 대규모 참사가 날 때까지 현장 인력, 이태원파출소, 119안전센터는 무엇을 했는지 현장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 쪽 대리인은 유족 및 생존자에 대한 증인 채택과 이태원 참사 현장검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 장관 쪽은 “(유족과 생존자는) 행안부장관이 최종책임자 위치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진술할 위치가 아니고, 그분들이 법정에 와서 진술하는 게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자료에 폭과 경사도가 다 설명돼 있어 필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가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보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들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4·36조를 위반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침을 제시하며 “국가위기관리 콘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명시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구인 쪽에서 관련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장 입증에 꼭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와 중복된다면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2월9일에 접수됐다.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변론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구성 이래 탄핵심판은 총 3차례(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있었고, 이 장관이 4번째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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