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에서 3살 아이가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탑승한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일 40대 운전기사 ㄱ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45분께 미아역 인근 이면도로에서 차로 3살 여자 아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신고 직후 출동한 소방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분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전방 주시에 부주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아이는 유모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가 유모차를 보지 못해서 사고가 벌어진 것 같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 뒷자리에는 허광행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었지만, 경찰은 “허 의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 의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날 의장직에서 사퇴했다. 허 의장은 사과문에서 “고인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업무 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