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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만배, ‘428억 약정설’ ‘대장동 의형제’ 부인…“돈은 호의로 줬다”

등록 2023-04-21 11:48수정 2023-04-21 17:32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편집자: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사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 390여억원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정진상 전 이재명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이 대표 측근들과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고, 이 중 일부가 이 대표 몫이었다고 의심한다. (‘428억 약정설’) 정 전 실장 등은 이 돈을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쓰일 계획이었다고 유 전 본부장은 주장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준 5억원에 대해 “호의와 화해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돈을 대장동 수익인 428억원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지만, 김씨는 428억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라며 약정설을 부인했다.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진행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428억 약정설’에 대해 캐물었고, 김씨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내놓았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이어갔다. 우선 ‘대장동 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의형제 결의’부터 김씨는 부인했다.

-검사: 2014년 6월께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진상 전 실장이 함께한 저녁 식사 모임에서 소위 ‘의형제’를 맺자는 말이 오갔습니까?

-김만배: 아니요. 그런 얘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검사: 그 당시에 정확히 그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합니까?

-김만배: 김용은 저한테 그 당시에 호칭할 때 형 소리도 가끔 했는데 정진상은 좀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그 당시에 형이란 소리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학번이 (제가) 높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장벽 없이 소통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 2023년 3월 28일 남욱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4인 식사모임 당시에 의형제를 맺었다는 말’을 증인(김만배)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김만배: 그건 남욱의 생각입니다. 나이 오십 가까이 돼서 의형제 맺는 게 쉽나요?

-검사: 2023년 3월9일, 이 식사모임에 직접 참석한 유 전 본부장도 증인신문에서 ‘넷이 의형제를 맺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만배: 저는 하여튼 누구하고 의형제 맺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검사: 증인 기억으로 ‘의형제 맺자는 말’ 안 했다는 겁니까?

-김만배: (제가) 학번이 높으니 (저한테) 형 소리는 했겠지만, 의형제 이런 얘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용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김씨가 이날 검찰이 ‘428억 약정설’의 근거로 삼는 ‘정영학 녹취록’ 속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김씨 발언에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1년 1월 유 전 본부장한테 5억원을 준 적이 있는데 검찰은 이 돈을 428억원의 일부로 주장한다. 검찰은 돈을 준 다음날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통화내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과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녹취록에서 김씨는 스스로 “‘네(유동규) 돈 네가 가져가는 거 형이 뭐라 그러냐. (중략) 너 이거 걸리면 4명은 다 죽어' 내가 (유동규에게) 그랬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4명이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김용, 김만배, 유동규라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이날 ‘정영학·남욱·김만배·유동규’라고 주장했다.

-검사: 김씨는 2021년 1월31일 유동규에게 현금 5억원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만배: 4억원은 남욱에게 전달하고, 1억원은 호의로 줬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호의로 줬습니다.

-검사: 누구에게 호의로 줬다는 것입니까?

-김만배: 유동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형으로서 호의로 줬습니다.

(중략)

-검사: 왜 남욱에게 4억을 줬습니까?

-김만배: 제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후배한테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중 일부가 (남욱에게 3억원을 빌렸고 이에 대해) 제가 먼저 화해의 제스쳐를 취한 것입니다.

-검사: 4억원은 수표인데 유동규를 거쳐서 남욱에게 간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남욱 계좌로 바로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유동규 통해서 건넸습니까?

-김만배: 유동규랑 남욱이랑 매일 붙어 지낼 때라서요.

-검사: 남욱에게 미리 연락했습니까?

-김만배: 아닙니다. 서로 수신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중략)

-검사: 유동규에게 5억 건네주면서 ‘걸리면 네명 다 죽는다’고 했습니까?

-김만배: 뭐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검사: 4명이 누구입니까?

-김만배: 음. 유동규도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다칠 수 있고, 정영학·남욱·김만배 이 얘기입니다.

-재판장: 잠시만요. 증인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본인도 느끼고 계시죠? 어느 정도 배경 사실에 관한 거라서 진술을 종합 평가해서 사실 인정하려 했는데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공통비 편입 부분도 그렇고 ‘네명 다 죽어’ 이것도, (5억원 준 게) 공무원 관둔 유동규, 그리고 (남욱에 대한) 화해의 제스쳐인데 ‘남욱이 죽는다’는 게. 만들어내지 마시고, 본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어려우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순된 진술이 계속 나옵니다.

-검사: 정영학은 이 네 명에 자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4명에) 김용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김만배: 김용은 포함된 적이 없고, 당시 공통비 싸움을 할 때 제가 허언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를 믿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대화가 나온 것입니다.

정리하면, 김씨는 대장동 수익(428억)에 이 대표의 숨은 몫이 있다는 검찰과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판사의 ‘모순된 진술’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통비용을 민간업자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당시에 허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법정 진술이 참이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은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김만배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했다. 대장동 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제시하며 “남욱에게 ‘이재명 시장이 남욱을 싫어해서 빼라고 했다’고 얘기하며 증인(김만배) 지분을 늘린 게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김씨는 “지분이 최종적으로 나뉜 건 민간사업자 공모 당선 이후 많은 논쟁과 신경전 속에서 저한테 지분이 왔다. 거기에 이재명 시장이나 이런 요소는 없었다”고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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