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아내와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이한성씨와 김씨의 아내 김아무개씨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성문·이한성씨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 아내 김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챙긴 범죄수익 360억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성문씨는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 23억8500만원을 화천대유에서 빌린 대여금인 것처럼 위장해 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씨는 이한성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기업체 대표 박아무개씨에게 범행의 증거가 되는 142억원 수표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범죄수익 390억원 중 이성문씨가 290억원, 이한성씨가 75억원, 최씨가 95억원, 김씨의 아내가 40억2900만원 은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의 아내와 부동산중개업자 정아무개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시세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경기도 수원시 일대 농지를 사들이면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김씨는 지난 2월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고, 3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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