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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

등록 2023-04-28 10:30수정 2023-04-28 21:46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미국 뉴욕에 체류하면서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엑스터시, 대마초, 엘에스디(LSD) 등 마악 종류를 언급하며 “디메틸트립타민(DMT)을 하겠다”고 말한 뒤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전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이튿날 석방했다. 이후 대마와 엘에스디 등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20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은 전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상습 투약 혐의는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의 50%를 가중해 처벌한다. 경찰은 전씨가 자진 귀국했고,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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