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사기극을 벌인 ‘큰손’ 장영자(62)씨에게 법원이 “참회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는 16일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라고 속여 45억여원을 챙기고, 200억원대의 헌 지폐를 새 지폐로 바꿔주겠다며 사기를 벌인 장씨의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채권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편 이철희(81)씨의 항소는 기각해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일영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장씨에게 긴 당부의 말을 남겼다. 민 재판장은 “장씨는 사기죄로 복역했다가 형집행정지 등으로 잠시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이용해 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무겁다. 그러면서 호화빌라에 살고 캐딜락 등 고급 차를 산 것을 보면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 재판장은 “장씨가 불교를 믿는 것으로 안다”며 “언제 다시 나올지 기약하기 어렵지만 복역하며 쌓인 ‘업’을 씻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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