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하는 등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지난 15일 공고했고, 오는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21일 조달철 나라장터 누리집에 올린 입찰 제안 요청서를 보면 대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사업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소유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가상자산주소 조회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 4월부터 활용해 왔다. 하지만 조회범위가 국내 거래소 6곳으로 제한돼,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자산 주소는 조회할 수 없었다.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까지 검찰이 추적하게 되면 이를 통한 ‘자금 세탁’까지 잡는 등 검찰의 사이버 수사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검은 불법 촬영물 탐지 및 피해 영상물 삭제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등록된 불법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동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겨 차단·삭제가 이뤄졌다. 불법 사이트들은 이러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를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동영상 수집을 방해했다.
대검은 입찰 제안 요청서에서 “주소를 변경한 히스토리, 아이피(IP) 주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동영상 자료 수집 회피 기능이 포함된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영상 주소를 추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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