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인천의 ㄱ사와 삼성화재해상보험, 디비(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18년 4월13일 ㄱ사의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서 시작됐다. 공장 작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ㄴ, ㄷ사를 비롯해 같은 공단에 입주한 사업장 여럿이 손해를 입었다.
ㄴ, ㄷ사의 보험사인 한화손보는 이 화재 이후 보험금으로 ㄴ, ㄷ사에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한화손보는 ㄱ사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디비손보가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한화손보가 지급한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피해업체들을 가입자로 둔 탓에 삼성화재는 16억여원을, 디비손보는 3억여원을 보험금으로 이미 지급한 상황이었다. 당시 피해 규모는 약 23억원으로 추산됐는데 ㄱ사는 삼성화재와 디비손보를 비롯한 3개 보험사에 각 3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화재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만큼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법 507조는 동일한 주체가 채권과 채무를 가질 때는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1, 2심은 한화손보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화재와 디비손보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한화손보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의 구성원보다 우선한다고 처음 판시하며,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의 유무’를 살펴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 법리에 따라 책임보험 및 직접청구권이 갖는 ‘피해자 보호’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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