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집주인 ㄱ씨가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집주인 ㄱ씨와 세입자 ㄴ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3천만원에 월세 55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던 ㄴ씨는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ㄱ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ㄴ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10월 ㄱ씨가 보증금 1억3천만원에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자)을 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ㄱ씨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ㄱ씨 쪽은 보증금 반환 소송 패소 이후 여러 차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ㄴ씨는 협조하지 않고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만 보냈다. ㄴ씨는 월세를 내지 않고 이 집에서 살다가 2022년 5월에야 퇴거했다. 다음달에는 경매 절차를 거쳐 1억5천만여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지연손해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ㄴ씨의 ‘부동산 인도’(퇴거) 의무와 자신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ㄴ씨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1·2심은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의 상황은 보증금 반환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에 새롭게 생긴 사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던 ㄴ씨가 판결 선고 이후 ㄱ씨 쪽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의무) 이행 제공의 중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ㄴ씨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ㄱ씨도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원심은 ㄴ씨의 이행 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 살펴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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