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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헌법 위반

등록 2023-05-25 15:38수정 2023-05-26 05:43

헌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헌법불합치 결정
휠체어. 게티이미지뱅크
휠체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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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만을 두고 ‘와상 장애인’을 위한 기준을 만들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두는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3항 별표 1의2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장치의 성능과 안전성 시험·평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이때 휠체어는 앉아서 이용하는 ‘표준휠체어’를 뜻하고 누운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한 이른바 ‘침대형 휠체어’는 해당하지 않는다.

헌재는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는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대형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형 구조 차량을 운행했다가 침대형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 없어 운행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기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침대형) 휠체어 고정설비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표준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도 법적 공백 상태가 되므로 2024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때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했다.

ㄱ씨는 뇌병변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모시며 사는데, 어머니는 장애 정도가 심해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었다. 표준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ㄱ씨는 201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ㄱ씨는 평등권 이외에 이동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동권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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