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군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이동시켜 점검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주한미국지위협정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이 군대를 대한민국 영토 및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담고 있다. 주한미국지위협정은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 공여를 요청했고,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약 3만여㎡의 미군 공여를 승인했다.
성주·김천 지역 주민 392명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부지공여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법원은 외교부가 아닌 합동위원회가 피고이고 부지공여 승인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주민들은 2심 과정에서 부지공여승인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소 각하가 불가피하기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주민들은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직접 청구했다.
헌재 역시 “주민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원 소송의 전제가 돼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원 소송의 판결 주문이 달라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 소송이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됐고 그 판결이 확정됐기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주민들이 사드 부지공여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진행해 온 소송들은 법원과 헌재의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5년 만에 끝났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선고를 위해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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