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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운호 1억 수수’ 검사에 징역 2년 선고…“사적 이익 위해 범행”

등록 2023-06-07 15:56수정 2023-06-07 17:1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사 재직 당시 감사 무마를 대가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검사 직위에 있으면서 청렴성의 가치를 잘 알았고, 그를 지킬 공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나 성실히 재판에 임해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선고 뒤 박씨는 “내가 안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외치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 정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감사원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지하철 70개 역사 상가운영권을 갖고 있던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과정을 감사 중이었는데, 정 대표는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인 박씨를 통해 감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017년 5월 청렴 의무 위반 사유로 박씨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재판은 뇌출혈 등 박씨의 건강 악화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 재개됐다. 박씨는 재판 내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대표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거나 증거 발견 전에 임의로 이 사건에 대해 진술했다”며 “피고인과 전혀 관계 없는 다른 혐의로 수사받던 정 대표가 자신의 선처를 구하려고 검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꾸민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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