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투약 사범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연계 모델’)를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계 모델은 검거된 마약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사람을 선별하고,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둔다.
우선, 검찰이 마약 투약 사범 가운데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중독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 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검찰은 이를 참고해 선도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 조건을 잘 이수하고 있는지 점검받는다.
대검찰청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를 엄격하게 가려낼 계획”이라며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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