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문역인 오송역 인근 농지를 산 혐의로 기소된 구아무개(47)씨와 박아무개(39)씨에 대해 “영농 목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해 왔다”며 “1년에 서너 차례 가지치기를 하거나 풀을 벴다는 정도만으로는 농작물을 경작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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