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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혁당’ 3월20일 30년만에 재심 열린다

등록 2006-03-19 20:04

‘다시 수사기록 증거 되나’ 쟁점…법원 “재판 신속하게”

30년만에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이 재심에서는 당시 비상군법회의 수사기록이 증거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핵심적인 쟁점은 수사기록의 피의자 신문조서등이 고문수사의 결과인지 여부다. 조작된 증거는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김용원씨 등 숨진 피고인 8명의 유죄 증거는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가 대부분인 상태다. 따라서 검찰이 공판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증거를 낼지 주목된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수사 기록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조작됐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유죄 입증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심을 결정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당시 재판장 이기택)는 지난해 12월 “의문사위 조사자료를 보면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독직폭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가혹행위가 자행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도 지난해 12월 10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용”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피고인들이 모두 숨졌기 때문에 재심은 피고인 신문 없이 곧바로 증거신청과 증인 신문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경우 검찰이 소취하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사건의 진실은 판결선고를 통해 밝혀지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 검사는 19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비상군법회의가 수사와 기소, 재판을 담당한 사건”이라며 선을 긋고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국정원 과거사위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문용선 재판장은 “오랜시간 고통받았던 유족들을 생각해 되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인혁당 사건=‘1차 인혁당사건’은 1964년 8월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인민혁명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 국가변란을 획책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10년뒤인 1974년 4월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1975년 4월8일 대법원은 우홍선·송상진·서도원·하재완·이수병·김용원·도예종·여정남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재판이 종료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다.유족들은 그동안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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