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아파트 주민 송아무개씨가 “귀금속 등 고가품 도난사고를 책임지라”며 아파트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에 ‘입주자는 현금·귀금속 등 중요 물품의 보관 사실을 경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안 지킨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고지 의무 조항이 사생활과 재산이 노출돼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쪽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고지를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90평대 아파트에 사는 송씨는 2004년 9월20일부터 10월1일까지 남편과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 집에 도둑이 들어 귀금속을 도난당했다. 송씨는 “추석 연휴에 택배 배달원 등이 드나들자 경비원이 일시적으로 출입 보안시스템을 해제해 도난사고가 벌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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