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해 세금 28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과세당국은 호텔롯데가 롯데의 외식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롯데리아’ 등의 상표권을 보유하고서도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롯데리아’ 등의 상표권자인 호텔롯데가 2008~2012년 계열사인 롯데지알에스(롯데GRS·옛 주식회사 롯데리아)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문제 있다고 보고 상표권 사용료를 소득금액에 포함해 법인세 28억원을 부과했다. 법인세법 52조를 보면,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호텔롯데 쪽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호텔롯데가 롯데지알에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남대문세무서가 계산한 상표 사용료(롯데지알에스의 햄버거 영업부문 순매출액의 0.06~0.14%)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호텔롯데가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표의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롯데지알에스가 형성했다는 호텔롯데 쪽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더라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계약상 근거,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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