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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선거법 ‘화환 설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

등록 2023-06-29 14:12수정 2023-06-29 14:21

충북도청 주변에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 명의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설치된 것과 관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22년 4월11일 관련자 엄벌 등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충북도청 주변에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 명의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설치된 것과 관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22년 4월11일 관련자 엄벌 등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화환을 설치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선거운동 기간 전 ‘화환'을 설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와 처벌 규정인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나,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5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2022년 6월 충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이혜훈·김영환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근조화환 50개를 충북도청 앞 인도에 설치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 단체 대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환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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