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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곧 소환조사

등록 2005-02-15 17:49

인허가 청탁대가 땅 매입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이성희)는 15일 이연택(69) 대한체육회장이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판교 새도시 땅 수백평을 시세보다 수억원 싸게 사들인 혐의를 잡고,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씨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0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한테서 땅 383평을 당시 실거래값보다 평당 90만원 가량 싼 평당 50만원씩에 매입한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문제의 땅을 사들이기에 앞서 이 부동산 개발업자한테서 ‘성남시의 고위 공직자를 통해 인·허가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땅을 싸게 사들였다는 내용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 과정에서 대략 3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회장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문제의 땅은 계약서상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려진 5억3천여만원(평당 140만원)에 이듬해 7월 이 회장의 자녀와 성남시 고위 관계자의 인척 등 2명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회장의 금융계좌에 대한 자금추적과 함께 참고인 조사 등을 해 왔다”며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는 23일 치러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김정길(60) 대한태권도협회장, 박상하(60) 대한정구협회장 등과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당시 공시지가가 43만원인 땅을 50만원 정도에 샀다”며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측근을 통해 해명했다. 김동훈 김태규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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