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케이티(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케이티 협력사 케이디에프에스(KDFS)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황아무개(69) 케이디에프에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허위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케이티 임원 등에게 법인카드와 공유 오피스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로부터 케이디에프에스의 매출 증대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경쟁사의 용역 물량을 줄여 일감을 몰아 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를 받는 케이티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아무개(51)씨와 부장 이아무개(52)씨, 케이티텔레캅 상무 출신인 케이디에프에스 전무 김아무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홍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하도급계약 체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한 뒤 케이티가 계열사 시설관리 업무를 케이디에프에스와 케이에스메이트(KSmate)에 몰아주고, 경쟁 업체인 케이에프엔에스(KFnS)와 케이에스엔씨(KSNC)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황 대표가 용역 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케이티 본사 임원의 가족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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