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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전 국정원 간부, 무죄 확정

등록 2023-07-14 10:32수정 2023-07-14 10:40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연합뉴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연합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간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엘에이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ㄱ씨는 2020년 6월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영사관 계약직 직원 ㄴ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ㄱ씨는 국내 송환됐고 검찰은 ㄱ씨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ㄱ씨는 2021년 국정원에서 퇴사했다.

1심은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ㄱ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ㄱ씨 추행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가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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