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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필로폰 ‘3천만명 투약량’ 밀수범 징역 30년 확정…역대 최고 형량

등록 2023-07-14 14:00수정 2023-07-14 15:04

멕시코산 한국 중계거점 삼아 호주 재수출
30대 초범임에도 중형…공범은 17년형 받아
압수된 필로폰. 부산지검 제공
압수된 필로폰. 부산지검 제공

국내 최대규모 필로폰 밀수 사건 주범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마약 밀수 혐의로는 역대 최고 형량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아무개(3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박아무개(37)씨도 상고가 기각돼 징역 17년과 2억5127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고, 압수된 필로폰 404㎏도 모두 몰수됐다.

한국계 호주인인 이씨와 박씨는 국제마약 밀수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902㎏을 밀수한 뒤, 그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제작한 항공기 부품(헬리컬 기어)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꾸며 다시 수출하면서 이 안에 필로폰을 숨기는 수법을 썼다. 한국을 멕시코에서 호주로 마약을 보내기 위한 중계 거점으로 삼은 것이다. 이들이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902㎏은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으로, 국내 적발된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30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씨는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 국내에 자동차 부품 업체, 수출업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호주 현지에서 항공기 부품에 숨긴 필로폰이 적발되면서 국내에서도 수사받게 됐다. 베트남에 체류하던 이씨는 국내로 강제 송환된 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박씨는 1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조차 찾기 어렵다”며 “죄질이 매우 무거워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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