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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선거원칙 위배하지 않아”

등록 2023-07-20 15:33수정 2023-07-20 16:47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거대정당이 이 제도를 악용해 ‘위성정당’ 문제가 생긴 건 맞지만, 제도가 직접·평등 선거원칙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0일 오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제도는 헌법상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석 배분에 사후 개입해 직접선거 원칙을 해치거나 투표가치를 왜곡시켜 평등선거 원칙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배분하되,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수의 절반만 반영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한다. 정당 지지율이 높은 소수정당들도 표심만큼 의석수를 확보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으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이런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19년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1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비례대표의원 선출이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아니라 의석 배분기준에 의해 좌우되도록 하므로 직접 선거원칙에 위배되고,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어 다수당이 얻은 표의 가치가 온전히 다수당에 반영될 수 없게 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위성정당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건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사전에 정한 법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지 사후개입을 통해 배분하는 것은 아니라며 직접선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평등선거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의 병립형 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하는 제도”라고 짚으며 푯값을 왜곡하는 등 평등선거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됐고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체제가 심화한 결과를 보여줬다”며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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