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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권영해씨 감시도 손놔

등록 2006-03-22 16:14

형집행정지 기간 송파→용인 이사 6개월간 깜깜
권영해(69)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은 권씨가 형집행정지 기간에 이사를 했음에도 이를 6개월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2002년 1월부터 2년동안 관찰 조회 의뢰서 안보내
뒤늦게 이전 주소지로 발송…검찰 “담당직원 착오” 해명

2001∼2004년 권씨의 주거지를 관할했던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21일 “검찰은 2002년 1월∼2003년 12월 2년 동안 단 한차례도 권씨에 대한 ‘관찰 조회 의뢰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사무규칙(제32조)에는 검사가 매달 1회 이상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맡고 있는 경찰서장에게 ‘관찰 조회 의뢰서’를 보내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 여부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송파경찰서는 2004년 12월 권씨가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으로 주거지를 옮긴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으나, 검찰은 2005년 6월까지 두차례나 용인경찰서가 아닌 송파경찰서에 관찰 조회 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6개월 동안 권씨의 이사 사실을 몰랐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강경필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은 “2004년 12월 자체 조사를 통해 주소지를 옮긴 것을 알았고, 검사가 권씨의 용인 집을 직접 확인했다”며 “송파서로 관찰 조회 의뢰서를 보낸 것은 담당 직원의 착오”라고 주장했다. 당시 형집행정지 업무를 지휘했던 공판부장들은 “권씨에 관한 업무를 처리했던 기억이 없다”, “내가 아닌 다른 부장이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씨에 대한 경찰의 ‘감시’도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형집행정지자 관찰규정에는 형집행정지 사유가 남아 있는지 등을 자세히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용인경찰서는 권씨가 실제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만 확인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형집행정지자가 이사할 경우 새 주거지의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송파경찰서는 권씨의 이사 사실을 용인경찰서에 알리지 않았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검찰이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을 경찰에 통보하면 보호 의무는 일차적으로 경찰에 있다”며 “그러나 경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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