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씨를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회 부적응과 열등감 등의 이유로 또래 남성들을 공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은 이날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등의 혐의로 조선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어귀에서 ㄱ(2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당일 조씨가 인천 서구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오후 1시59분께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다시 한번 신림동까지 돈을 내지 않고 택시를 탄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대학과 회사 등 사회생활 적응에 실패하는 등 열등감으로 인한 ‘현실불만’, ‘좌절’이 쌓인 상태였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는데 이러한 열등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분출됐다”며 “(면식이 없는)젊은 남성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말부터 일을 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생활 살면서 현실과 괴리된 채 게임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로 지내던 중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열등감과 좌절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변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했다는 1인칭 슈팅게임이 잔인한 범죄행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27일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당 유튜버로부터 고소 당했는데, 범행 직전인 7월17일께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모욕죄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 몰래 촬영한 사진 등 불법적인 영상으로 처벌받을 것이 걱정됐다”고 말하며 범행 당시에도 유튜버를 떠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려 했지만 조선이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엔 둔기로 컴퓨터를 부숴 확인이 어려웠다.
검찰은 조씨를 수사한 전담수사팀을 ‘비상대응팀'으로 유지하고 흉기 난동과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엄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장례비,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절차 참여와 양형 진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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