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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균용 부산땅, 지자체서 ‘농지’ 간주 정황…해명과 배치

등록 2023-09-05 23:09수정 2023-09-05 23:15

건설사 사들여 ‘대지’ 변경…농지전용 부담금도 납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 후보자의 땅을 ‘농지’로 간주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서류상 농지였지만,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동래구청은 이 후보자가 보유하던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농지에 대해 이 후보자가 보유하던 기간에 농지전용(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해당 없다”고 답했다. 당시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범위(통상 4㎞) 안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는데 당시 후보자의 주소지는 서울 잠원동이었기 때문에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땅을 2013년 ㄱ건설사에 매각했다. ㄱ건설사는 2015년 1월16일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 이 땅을 ‘대지’로 변경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ㄱ건설사는 농지전용 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7600여만원(이후 4900여만원 환급)을 냈다. ‘이 땅을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 후보자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장인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부대시설로 실제 이용했다”고 밝혔는데, 적법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상업용으로 쓴 셈이다.

앞서 이 후보자는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며 “취득 당시 농지와 관련한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었지만, 후보자에게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적법하게 토지 취득이 가능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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