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24일 브로커 윤상림(54·구속)씨의 공범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이치종(49·구속)씨를 풀어 준 혐의(범인도피 등)로 구속기소된 하영수(53)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부하 경찰관에게 이씨를 귀가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씨와 공모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함께 구속기소된 강순덕(40) 경위에게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사기 혐의 피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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