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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숙박 예약 플랫폼 ‘환불 불가 조항’ 위법 아니다…대법 판결

등록 2023-09-21 15:17수정 2023-09-21 15:23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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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과 아고다 등 숙박 예약 플랫폼이 ‘환불 불가 조항’을 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숙박 예약 플랫폼은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부킹닷컴·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자사 플랫폼 검색에서 객실 조건으로 ‘환불 불가’ 선택지를 노출하고 있다.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하는 대신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 대금을 일절 환불받지 못하는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이라는 이유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두 업체는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약관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봤다. 숙박계약 당사자는 플랫폼이 아닌, 숙박업체와 고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위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관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관한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환불 불가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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