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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료경력 과대광고 과징금 정당” 판결

등록 2006-03-26 18:13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는 성형외과 원장 이아무개씨가 “일반적 의료정보를 과대광고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원 홈페이지에 이마축소 시술에 대해 ‘차별화된 시술을 개발’ ‘수년 간의 경험을 비법으로 하여 시술’ 등의 문구를 올린 것은 소비자가 오인할 염려가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문구는 원고의 의료경력에 대한 것으로 이마축소 시술에 관한 일반적 의료정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이마축소 시술을 개발했고 수년 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비법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가 구청이 과대광고로 판정해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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