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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파산자 호적에 ‘빨간줄’ 안친다

등록 2006-03-26 18:26

면책 못 받을때만 기록키로
7000만원의 신용카드 빚을 못갚아 파산 선고를 받은 김아무개(31)씨는 최근 파혼을 당했다. 파산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김씨의 본적지 구청이 그의 호적에 ‘파산 선고’를 적어 넣었는데, 약혼녀가 호적 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는 파혼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ㄱ씨에 대한 면책결정을 통보 받고 그의 호적에서 파산 표시를 삭제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앞으로 김씨처럼 최종 면책 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는 불안감에 떨지 않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회생법 등 4개 법을 하나로 묶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4월 실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무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침을 보면, 앞으로는 파산선고가 확정돼도 바로 본적지 구청에 알리지 않고 최종 면책을 받지 못하는 때만 알리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파산자 대부분에게 면책결정이 내려지므로 구태여 호적에 파산사실을 기록했다 다시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환영할만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은 형사사건 첫 공판 전에 법률적 쟁점과 증거조사 일정 등을 담은 ‘공판심리 계획표’를 피고인에게 주는 ‘계획심리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 분리제출’이 다음달 시행되면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낼 지 피고인이 알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공판 일정을 미리 알아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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