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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접증거로 살인죄 인정” 15년 중형

등록 2006-03-27 20:03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석호철)는 내연남이 만나주지 않자 그의 부인을 죽인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15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동기 등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간접증거로 판단해야한다”며 “피고인이 불륜 남성의 휴대전화로 160여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당한 집착을 보여 관계복원 거부에 대한 복수심으로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직접증거가 없을 땐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사실로도 범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사업가 ㄹ씨를 만나 임신까지 했으나 ㄹ씨가 관계 유지를 거부하자 그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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