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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혐의’로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등록 2023-11-27 14:45수정 2023-11-27 15:08

임정혁 전 고검장(변호사). 연합뉴스
임정혁 전 고검장(변호사).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동규 전 케이에이치(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접근해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정씨의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검경의 전직 고위 간부였던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씨의 금품 수수에 관여했는지, 실제 정씨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사건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이 수사무마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금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 2·3과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거쳤고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현재는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KDH)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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