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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대업씨 승소, 법원 ‘김도술 진술서’ 사실상 인정

등록 2005-02-16 17:08

김대업 (임종진 기자)
김대업 (임종진 기자)
[현장] ‘은폐’의혹 고석대령 명예훼손 패소…김대업 “반드시 진상규명”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규명의 열쇠가 되는 ‘김도술 진술서’의 존재가 처음으로 법원에 의해 사실상 인정됐다.

‘김도술씨 진술서’는 99년 병역비리수사 당시 브로커인 김도술씨의 자백을 정리한 문서로, 김대업씨는 “99년 4월 김도술씨로부터 ‘이정연씨쪽으로부터 돈을 받고 병역면제를 받게 해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보관했으나, 고석 당시 군검찰부장이 캐비닛을 부수고 빼앗아갔다”고 주장한 문건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충섭)는 16일, 지난 99년 병역비리 수사 당시 군검찰부장이었던 고석 대령이 “자신은 이회창씨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에 관여했다는 전 국군수도병원 김도술 원사의 진술서를 본 적이 없다”며 ‘병역비리 전문가’ 김대업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김씨가 언급한 내용 역시 허위냐 진실이냐를 떠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7년 15대 대선에 이어 2002년 16대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자, “군검찰부장이었던 고 대령이 캐비닛을 부수고 김도술씨 진술서 등을 가져가 폐기·은닉했다”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혔다.

%%990002%%‘김도술 진술서’는 99년 병역비리 수사 당시 브로커인 김도술씨의 자백을 정리한 이른바 ‘김도술 파일’ 가운데 정연씨와 관련한 부분으로, 김대업씨는 “99년 4월 김도술씨로부터 ‘이씨 쪽에서 돈을 받고 병역면제를 받게 해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 보고했으나 고 대령이 보고서 사본을 폐기하고 원본을 캐비닛에서 강제로 빼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현·류관석 소령 등 군검찰관들도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고 대령이 99년 병역비리 수사 당시 정연씨 등의 병역의혹을 조사하고 김도술씨 진술서 등 내사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고 대령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또, 검찰은 2002년 대선 직전 정연씨 관련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회창 후보와 가족은 물론 병역비리 및 은폐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혹을 받아온 관련자들을 대부분 소환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김대업씨는 지난 2003년 7월 수사관 사칭 등의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나, 김도술씨 진술서 존재 여부 및 진술녹음 진위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씨 쪽 대리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고 대령은 ‘진술서의 존재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같이 근무했던 검찰관들이 일관되게 진술서의 존재 사실과 고 대령이 캐비닛을 부수고 그것을 가져간 사실을 진술한 데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대업씨는 “김도술 진술서는 정연씨 병역비리의 직접적 증거”라며 “진술서가 남아 있었다면 정연씨 병역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을 텐데 수사 책임자가 이를 은닉하는 바람에 진상규명도 못한 채 비리 연루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충섭 판사는 “고 대령은 김대업씨의 주장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소송을 냈는데, 허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내린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병역비리 실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안영춘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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