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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전담실 법원에 돌려주기로

등록 2006-04-02 18:11수정 2006-04-02 23:30

“휴게실 전락” 말많던 변호사전담실
법원 내 변호사공실(변호사 전담실)을 놓고 법원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사무실을 법원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공실은 무료변론이나 국선변론을 위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됐으나, 변호사들이 바둑을 두는 등 휴게실로 사용해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서울고등법원 청사 1층의 변호사공실을 법원에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내용의 공문을 소속 회원들에게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원의 요구로 전담실 내 바둑실을 폐쇄하고 무료변론을 확대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그런데도 법원노조는 ‘임대료 한푼 안내는 서울변호사회는 즉각 국유재산을 명도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변호사들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그러나 법원은 노조를 막지않고 오히려 변론준비실을 축소할 것을 서울변회에 요청했다”며 “회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변호사공실을)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1989년 서울고법으로부터 변호사공실을 제공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임의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이 곳에서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수사 지휘는 검찰 독립을 훼손한 것”이라며 변호사들을 상대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도 했다.(〈한겨레〉 2005년 11월2일치 12면 참조)

서울고법 서경환 공보관은 “앞으로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과 국선변호사들의 변론준비를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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