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38명 분석…집 2채이상 99명 재산 4억 증가
서울 강남권에 집을 가진 고위 공직자 438명의 재산신고액과 시세가 평균 7억1154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가진 99명의 지난해 재산증가액은 평균 4억612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2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과 부동산 전문사이트 ‘부동산 뱅크’,‘스피드 뱅크’의 시세 자료를 비교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신고 때 토지분은 공시지가, 건물분은 기준시가로 신고케 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를 보면, 공직자 438명이 신고한 주택가격은 2910억1073만2천원이었으나 당시 시세는 6026억6862만5천원으로 신고액과 48% 이상 차이가 났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난 사람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2채를 가진 진 전 장관의 신고액은 23억1778만원이지만 시가는 58억8천만원으로 차액이 35억6222만원에 이르렀다.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이 33억6963만원, 안영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32억4947만원의 차액으로 뒤를 이었고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24억5138만원), 이종백 부산고검장(23억9180만원)도 차액 상위 10위안에 들었다.
한편, 2채 이상 강남권 주택 보유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18억9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이었다. 이어 경대수 대검찰청 부장(14억3천만원), 안영률 부장판사(12억3천만원)가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산공개제도의 부실함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시지가와 시가 함께 신고, △취득 시점·경위 등 재산 형성 과정 소명 의무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 조항 폐지 △재산공개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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