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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입원환자 밥값 20%만 내면된다

등록 2006-04-10 19:32수정 2006-04-10 20:14

일반기본식 한끼당 최대 1826원
자연분만 산모·6살 미만은 ‘공짜’
6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당뇨병을 앓는 신아무개씨는 병·의원에 입원해 ‘치료식’ 식사를 이용할 경우 오는 6월부터는 나흘에 밥값으로 2만3712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씨는 현재 병원 밥값으로 나흘에 9만7200원을 치러야 한다. 하루에 1만8372원, 나흘을 합산하면 7만3488원이나 부담이 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입원 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안은 시민단체와 병원협회 등의 반발로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표결에 붙여 다수결로 결정됐다. 내용을 보면 입원 환자 식사는 크게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등 네가지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한다. 치료식은 당뇨병 환자처럼 질병별 특성에 알맞게 차린 식사를 말하며, 멸균식은 백혈병 환자들의 식사처럼 멸균처리한 식사를 가리킨다.

일반식의 경우 한끼당 기본 식대 가격은 3390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식사의 질을 높여 추가서비스를 하는 경우 각종 가산금액을 붙이나 최대 568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병원 식당이 하루에 두끼 이상 주 메뉴를 복수로 제공해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620원, 또 병·의원이 식당을 직영할 경우에도 620원까지 기본 가격에 더해 가산금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일 경우 영양사나 조리사를 1명 이상, 병원일 경우 2명 이상 두면 각각 550원과 500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위암 환자가 열흘 동안 입원해 일반식 식사를 하면, 지금까지는 보통 한끼에 5500원에 열흘 동안 16만5000원의 밥값이 들었는데 6월부터는 환자는 4만4520원만 내면 된다.

치료식의 경우에는 기본 가격이 4030원으로 정해졌다. 이도 추가서비스에 따라 가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구내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나 조리사 수를 늘리면 등급별로 각각 최저 620원과 52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한끼당 9950원, 1900원의 정액으로 책정됐다.

이렇게 정한 밥값에 대해 환자는 기본 식대 가격에 대해서는 20%, 추가서비스에 따른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부담하면 된다. 결국 일반식의 경우를 보면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최대 1825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된다. 다만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 식대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나 6살 미만 아이들의 경우 기본 식대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며 가산금액에 대해서만 환자가 50%를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선택해 먹을 때는 환자 본인이 밥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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