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참여연대와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신세계는 11일 참여연대가 지난 6일 정용진 부사장의 편법 주식 취득과 기회 편취 등의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이날 정 부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사실을 왜곡하며 신세계가 비리있는 회사라고 일방적으로 지목해 회사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곧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광주신세계의 지배지분을 적정가치 평가없이 정 부사장이 저가로 인수하도록 지원한 당시 신세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각 1명 및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 등은 1998년 4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정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채 지배주주이자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저가로 인수하도록 공모.지원했고 그 결과 정씨는 4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우리는 이미 수차례 참여연대측에 광주신세계가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당시 IMF위기 상황 아래 '대주주가 사재를 털어 부실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증자에 참여한' 배경을 사전 설명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신세계는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를 살리는 게 어떻게 '기회의 편취'인가"라면서 "참여연대측은 광주신세계의 증자문제에 있어 최종적으로 대주주가 참여한 사실만을 집중 부각시킨 반면 당시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업가의 경영 판단 등 자구노력을 완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또 "편취는 '시세보다 특정인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했을 때'나 '타인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취득했을 경우'에 적용될 수있다"며 "당시 자본잠식 상태의 광주신세계 주가가치가 마이너스였던 것을 액면가로 증자한 게 어떻게 '기회'이며 인수희망자가 없어 대주주 사재 출연을 통해 회사를 회생시킨 게 어떻게 '편취'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없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특히 "당시 정부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을 워크아웃시키는 입장이었고 신세계 또한 257%, 그룹 전체로는 382%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세계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신규차입에 의한 증자 참여가 불가능했을뿐아니라 경영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당시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불참키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따라서 결국 신세계가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리스크를 특수관계인이 부담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형규 기자 un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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