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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현대차 부당지원 검찰수사 후 조사

등록 2006-04-12 14:00

부품.소재 中企에 대한 출총제 예외 확대에 회의적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조사할 계획이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12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열사인 글로비스의 성장을 위해 주문을 `몰아주기'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몰아주기 자체는 부당 지원이 아니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논란과 관련, "일부 혐의가 있다"며 "다음달 전원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예외 확대 방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해야겠지만 예외 범위를 지분의 50% 미만에서 50% 이상으로 늘리면 재벌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적"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국민.외환은행 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심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말할 수 없다"며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면 주식 취득 금지, 일부 지점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는 경쟁당국의 관심 사항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심사의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겠다"고 전하고 "올해 출총제 대상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11개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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