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증거 인멸 우려 없어”
‘국정원 도청’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2)·신건(65)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4일 보석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는 2천만원의 보증보험 증권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두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신 전 원장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임 전 원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1월 말부터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장성원 부장판사는 “검찰 쪽 증인을 거의 다 조사해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만 남았다”며 “피고인들이 밖에 나가도 증인들과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두 원장이 무죄라는 증언이 있어 5월 말 구속만기 전에 선고를 내리기 어려운 게 또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임씨와 신씨는 국정원장 재직시 감청부서인 제8국(과학보안국)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감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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