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이나 연예인들이 즐거입는 군복풍 옷차림(밀리터리 룩)이 앞으로 군의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군복을 입거나 군복과 구분이 힘든 유사 군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할 경우 예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착용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또 일반인에게 유사군복을 만들어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유사군복의 기준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진짜 군복과 구별하기 힘든 옷”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반인이 진짜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었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길렀거나 외관상 군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혀 법률의 취지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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