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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려대, ‘교수 억류’ 학생 7명 영구 추방

등록 2006-04-19 19:50수정 2006-04-20 17:45

재입학 등 원천봉쇄 출교 처분…학생들 “징계 철회”
지난 6일 총학생회 투표권 확보를 주장하며 보직교수 7명을 억류한 고려대 학생 7명에게 19일 학교에서 영구추방을 의미하는 ‘출교’ 처분이 내려졌다.

고려대는 이날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 가운데 7명을 학칙에 따라 출교시킨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1달 동안의 유기정학 처분이, 7명은 견책 조처가 내려졌다. 출교 조처는 나중에 재입학 과정을 거쳐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퇴학과는 달리 이 기회마저 원천봉쇄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처다. 학생에게는 사실상 해당 학교에서 영구 추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대는 이날 교무위원 일동으로 낸 담화문에서 “고려대의 백년 전통과 역사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도저히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일부 과격 학생의 경우, 더 이상의 인내와 포용과 용서는 가르침과 선도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출교 처분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그 동안 징계 자체를 반대해온 총학생회 쪽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유미(독문과 4년) 총학생회장은 “6일 사태는 학교가 보건대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 쪽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쪽의 조처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교육자로서 취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라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날 징계를 받은 19명을 비롯한 100여명의 고려대 학생들은 “올해부터 고려대에 통합된 보건 전문대생들에게도 총학생회장 선거권을 달라”며 지난 5일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16시간 동안 성영신 교무처장을 비롯한 7명의 보직교수를 본관에 억류한 바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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