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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최종책임자 회장 영장’ 무게

등록 2006-04-23 19:19수정 2006-04-24 12:00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편법승계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편법승계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사장만 구속땐 “죄 더 가벼운데” 역풍
경제파급 영향 판단은 법원에 넘길수도

검찰이 24일로 예정된 정몽구(68) 현대차그룹 회장의 소환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 부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앞에 놓여있는 경우의 수는 △부자 모두 구속 △정 회장 구속, 정 사장 불구속 △정 회장 불구속, 정 사장 구속 △부자 모두 불구속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일단 정 회장 부자 모두를 구속하거나 불구속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검찰이 재벌 비리를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부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가족을 함께 구속하지 않아온 관행이나 다른 재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횡령한 두산그룹 사건 때도 박용성 회장의 아들은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부자를 모두 불구속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스스로 현대차의 ‘금고지기’라던 이주은(61) 글로비스 사장을 이미 구속한 터에 오너인 정 회장 부자를 불구속하면 ‘책임자는 봐주고 실무자만 처벌’하는 꼴이 된다. 검찰은 김동진(56)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최종 책임을 질 사람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씨 부자.
정씨 부자.

결국 검찰의 선택은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누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로 좁혀진다. 검찰도 이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 회장을 구속할 경우 현대차에 미칠 파장 때문에 아들인 정의선(36)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영에 미칠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고, 정 사장이 경영권 편법 승계 등 비리의 ‘수혜자’라는 측면을 감안한 방안이다.


그러나 “왜 죄가 가벼운 아들을 구속하느냐”는 반론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2002년 불법 정치자금을 한나라당에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 재판에서 법원이 “비자금을 사용할 때 정 회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정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쓴소리를 했던 경험도 검찰엔 부담이다.

검찰 역시 비리의 최종 책임자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온 터여서 현재로선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아버지의 죄가 무겁고 아들의 죄가 가벼운 데 이를 반대로 만들 수는 없다. 이는 사법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이 혐의를 시인하는지와 구속·불구속 여부는 관계가 없다”며 “기소한 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 2003년 최태원 회장을 구속기소한 에스케이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거론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드러낸다. 정 회장 구속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현대차와 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이 “법원은 운신의 폭이 크다”고 말한 대목도 눈여겨 볼만하다. 경제와 경영에 관한 우려는 영장 청구 이후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는 이야기다. 검찰로서는 일단 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부담을 법원이 어느 정도 떠안아주길 바라는 눈치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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