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1일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61) 동국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글들을 언론매체에 게재해 이념논쟁을 일으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만큼 죄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교수는 최후변론을 직접 진술하지 않고 문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그는 지금까지 재판에서 “우리나라의 냉전적 상황이 조성해 놓은 ‘성역’을 허물기 위해 저술활동을 펼쳤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강 교수는 2001년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기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같은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강 교수는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계간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기고한 혐의로 지난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만경대 방명록’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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