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간추린 뉴스
법원이 평택 주민들이 국방부의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며 낸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을 강제철거가 시작된 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4일 ‘미군기지 이전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낸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3일 심리를 열었으나 주민 쪽 변호인의 요청으로 결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추가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아침에 강제철거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난 뒤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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