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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형법 적용” 강경,시위대 겨냥 엄포?

등록 2006-05-09 18:50수정 2006-05-10 00:54

국방부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
윤국방,합동검문소 두지않기로
법원이 대추리 일대 미군기지 예정지의 군 철조망을 뜯고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청구된 시위대의 구속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는데도 군과 검찰이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9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들어간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23명 가운데 17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5일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들어가 군과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지원 형사3단독 마성영 판사는 “철조망 안으로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죽봉을 휘두르거나 철조망을 훼손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단순 가담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구속할 만큼 무거운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군이 형량이 무거운 군 형법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시위대 엄포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공보실은 “민간인에게 군 형법을 적용한 사례는 많고, 이번 사건을 겨냥해 군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런 사실을 몰라 과격시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방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시설물을 손괴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초병에 대한 특수 집단폭행은 최고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는 “보호해야 할 군사시설이 있는지, 병사들을 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며 “군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편의적이고, 국가의 우월성을 전제로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형법을 적용할 때는 군 검찰이 시위대를 군사법원에 기소하며, 구속기소됐을 땐 군 영창 등에 구금된다. 육군 군사법원은 사단급마다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하므로 육군본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대추리의 철조망 경계부대를 방문한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민들은 젊은 혈기의 병사와 시위대들이 충돌할까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가능한 자제하고 인내하도록 하라”고 현지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박종달(중장·육사 29기) 수도군단장에게 거듭 당부했다. 윤 장관은 또 반대 시위를 벌이는 단체에 “젊은 학생들을 동원해 군인들과 충돌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묻고 “시위를 하려면, 미군기지 이전안을 비준한 여의도나 정부종합 청사에 가서 조용하게 촛불집회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시위대가 대추리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설치할 계획이었던 군·경 합동검문소를 당분간 두지 않기로 했다며 “대추리 주민들의 통행자유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상철 고나무 김도형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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