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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우중씨 징역15년·추징금 23조 구형

등록 2006-05-09 19:37수정 2006-05-09 23:51

검찰 “국민피해 막대”…30일 선고공판
예보가 재산 환수추진 실제추징 힘들듯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추징금 23조358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에게 구형된 추징금은 역대 최고 액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30조원의 공적자금이 대우에 투입돼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는데도 김씨는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등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구형한 추징금은 △대우의 외국 현지법인들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에서 차입해 비밀금융계좌인 비에프시로 보낸 19조991억원 △외국의 서류상 회사에서 물품을 수입해 중개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며 수입대금 선급금 조로 내보낸 1조5367억원 △외국법인의 자동차 판매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빼돌린 2조4000억원이다. 이는 김 전 회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장병주(61)씨 등 전 대우그룹 임원 7명에게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유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액수다.

그러나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이 실제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조사하면서 △전시용 유화와 조각품 등 46억원어치의 고급 미술품 △미국 보스턴 근교 케임브리지의 80만달러짜리 고급주택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59만평 포도밭 등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밝혀냈지만, 이는 공적자금 회수 대상이어서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23조358억원 가운데 실제로 추징된 액수는 장병주 전 대우 사장에게서 추징한 4749만원이 전부라고 밝혔다.

한편 지병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이날 환자복 차림에 링거를 꽂은 채로 법정에 나와 “30년 동안 저와 대우는 국가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달성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울먹였다. 이어 그는 “국내외 50만명에 이르는 임직원들과 열심히 일했기에 후회는 없다”면서도 “외환위기 전 모든 자금 차입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았고 당시 허가 과정에서 한 번도 과잉투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태규 고나무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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